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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 보상기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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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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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가입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 하였으나 보상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부됨 |
답변내용 |
〇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예치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라 함)가 폐업 등을 하면 당해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과“상조보증공제조합”을 의미함. 이하“한상공”과“상보공”이라함)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피해보상을 함에 있어 공제의 종류, 공제의 대상, 공제보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자체 공제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공제조합의 공제보증기간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관련 공제규정의 개정*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계약을 갱신한 업체에 적용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한상공) 2018. 5. 18., (상보공) 2018. 8. 22. 〇 각 공제조합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한상공: 1688-0972, 상보공: 1600-12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〇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보증기간 연장 이외에 소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상조업체의 폐업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방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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