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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기본법 제10조(표시기준) 표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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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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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물품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10조(표시기준)에 맞추어“제조사”의 표시 의무가 있는지? |
답변내용 |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은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를 규정하여 국가, 즉 정부 각 부처에게 사업자 명칭에 관한 표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등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업자의 개별 구체적인 의무는 해당 법령으로부터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가 물품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한 소관 법률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 또한 개별법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예를 들어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법률인 「화장품법」 제10조가 '영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취급하시는 물품 등의 등록, 취급·수입인가, 안전관리 등이 적용되는 개별법을 확인하시어 사업자 명칭에 관한 표시의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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