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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불복하고 재조사 및 재조정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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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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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불복하고 재조사 및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가? |
답변내용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후 조정의 내용을 분쟁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미통지 시 수락 간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어 이후 법원에서 다툴 수 없으나,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불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불수락할 수 있으며, 수락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수락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활한 조정성립을 위해 변호사 등 여러 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안을 내도록 소비자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당사자의 수락여부에 따라 기속력이 부여되고 있는 관계로, 소비자기본법은 그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정에 나타난 사실 인정 및 판단, 법규적용의 부당성 등 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재차 조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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