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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 제재와 한국소비자원 역할에 대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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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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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안을 거절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였음. 사업자 제재와 소비자원 역할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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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소송 외의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업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소비자원의 주된 역할이며,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불응 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등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조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절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사법부에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신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법률자문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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