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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 항공, 숙박 등 예약 이후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계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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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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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여행, 항공, 숙박 등 예약 이후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등으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예약 취소 시 사업자 측이 전혀 환불해 주지 않거나 상당한 위약금 지불을 요청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
답변내용 |
공정위는 ‘20.11월 여행, 항공, 숙박 등 분야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위원회 소식-보도자료(검색어 '여행', '분쟁해결기준'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감면을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피해구제·분쟁조정 시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만일 사업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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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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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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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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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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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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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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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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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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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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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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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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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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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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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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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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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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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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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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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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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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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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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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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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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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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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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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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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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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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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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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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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