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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목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환불·교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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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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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품목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환불·교환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
답변내용 |
통상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제품에 대한 AS, 환불·교환 정책 등은 사업자가 자신의 판매전략,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교부한 품질보증서 등에 기재된 계약내용에 따라 AS 또는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과 다르게 AS정책을 운영하거나 교환·환불 등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또는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조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피해구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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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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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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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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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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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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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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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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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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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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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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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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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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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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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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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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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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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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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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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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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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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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