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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유형 상품권이 무상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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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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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본인은 'ㅁㅁㅁ'에서 '상품권 3만원권'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본인은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불을 위해 'ㅁㅁㅁ'에 연락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프로모션으로 무료로 지급받는 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3조 1항에 의해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상품권은 'ㅇㅇㅇㅇ'라는 회사에서 ㅁㅁㅁ에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한 상품이고 최종 소지자가 본인일 뿐이지 무료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3조 1항에 보면 무상제공인 경우에는 무상제공임을 표시하라고 되어있지만 모바일 상품권에는 무상제공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서 환불이나 기간 연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법령을 회사가 확대해석한다고 생각하며 3조 1항의 내용에서 표현하는 무상제공은 제공자가 금전적 이익이 없이 무상제공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업체의 설명대로 무상제공에 해당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의 고지 안내 의무도 적용되지 않고, 환불에 대해서도 보호받을수가 없는건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ㅁㅁㅁ에서 문자로 발송한 신유형 상품권이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한 것과 관련하여 무상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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