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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숙박업소에서 사용할 환불규정을 정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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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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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저희 업소에서 사용할 환불규정을 어떻게 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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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환불규정(취소수수료, 위약금 등)은 특정 법률에 따른 규제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불공정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상품 내지 용역의 특성, 시장상황, 동종 업계의 거래관행 및 소비자 선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도환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개별 업체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조회 |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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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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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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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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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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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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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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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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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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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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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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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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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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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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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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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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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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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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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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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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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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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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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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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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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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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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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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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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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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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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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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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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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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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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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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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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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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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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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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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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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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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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