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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관심사가 개시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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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181213,15697,20180612)/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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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약관심사가 개시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
답변내용 |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입니다.
ㅇ 법위반 사실이 있어 당해 약관 조항의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 : 시정조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ㅇ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무혐의 ㅇ 법위반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이 향후 사용할 약관을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게 스스로 시정한 경우 : 심의절차종료 ㅇ 청구조항이 약관이 아니거나 해당 약관이 이미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 심사불개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고발 한편, 일반적인 사건 처리절차는 심사청구한 약관조항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관계법령, 심결례, 거래관행, 불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여 신고 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인하여 사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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