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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가 수익률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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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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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상가계약을 하면서 분양사 직원으로부터 "상가 수익률표"를 근거로 대출이자등을 공제하고 본인투자금 대비 11.6%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위 내용을 명기하지는 못하였고, 위 "상가 수익률표"를 첨부받아 계약하였습니다. 잔금 지급시기가 도래되어 현장을 방문하여 분양사에 임대약속을 지켜달라 요구하니 계약업무를 진행했던 직원들이 사직했다는 이유로 약속이행을 거부하며 잔금납부만을 독촉하고 지연이자를 물리겠다는 협박성 발언만을 할뿐입니다. 계약할때는 시행사까지 결재받기 힘들다며 임대약속 표기를 회피하고, 대신 "상가수익율표"를 계약부속서류라며 첨부해 주었으며, 해당서류는 자기들(분양대행사)말고는 호수별 면적이나 분양가, 대출금등을 알수 없기에 자신들이 이를 근거로 약속한것을 증명하실수 있을거라 하기에 믿고 계약했을 뿐인데 이제와 담당직원들이 사직했다며 모든것을 부정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과대광고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허위광고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표시광고법 위반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저희 위원회에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조회 |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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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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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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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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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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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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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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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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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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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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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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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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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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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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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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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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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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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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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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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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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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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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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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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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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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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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