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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질보증서 교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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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20190701,16178,20181231)/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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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상에, 하기와 같이 소비자에 품질보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물품 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 당사는 어패럴을 취급하는 회사로, 상기 내용에 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가격택의 하단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는 내용 만을 표기하여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조회 | 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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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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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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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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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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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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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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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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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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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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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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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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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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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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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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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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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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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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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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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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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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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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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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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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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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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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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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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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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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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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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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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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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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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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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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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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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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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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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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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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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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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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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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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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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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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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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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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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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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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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