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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시행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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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20200303,30509,20200303)/제2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20200303,30509,20200303)/제3조 |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2014년 6월 18일에 시행명령이 떨어진 표시광고법 추천 / 보증심사지침 개정 시행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거들이 경제적 댓가를 받았음을 명시해야하는 법률내용이 수정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 드립니다. 1)블로거에게 진행한 업체 (브랜드)에서 문구를 삽입해달라고 수정요청을 수차례 하였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거와 연락이 안되거나 /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거가 수정을 하지 않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또한 이 전의 글에 대해서도 문구가 안써있는 글에는 문구삽입을 요청했는데, 더이상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예전에 체험단으로 제품을 대여받아 사용 후, 정규 미션 외에 본인이 자율적 추가적으로 포스팅을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요. 포스팅 제목과 태그에는 대여받은 제품의 이름이 있으나, 본문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 단 한차례의 언급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제적대가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할까요? 이렇게 제품에 대해 블로거들이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한 포스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4) 시행령이 6월 18일인데, 이 전의 글들에 대한 적용여부 위 법률을 준수하고자 이 전에 진행한 글들에도 수정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위에 말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발행된 컨텐츠들부터 표시광고법 추천 / 보증심사지침에 대해 검수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조회 |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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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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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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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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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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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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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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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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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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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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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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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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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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