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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천.보증에 관한 광고 심의 블로그 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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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2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3조 |
질의내용 |
얼마전 6월22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추천.보증의 표시광고심사지침서를 보면 블로그들이 포스팅을 할때 함부러 추천,동의라는 말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며 돈,포인트,물건,을 제공받으면 표준문구의 양식에 따라 공지를 해야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저는 모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입니다.
음식점에 블로그 체험단으로 음식을 제공을 받고 그 느낀점을 직접 제 블로그에 올리는데 여기서 이집을 추천한다 보증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사장님들께 어떠한 내용에 터치나 지시를 받지 않고 내가 느끼고 사용해본걸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적는다면 이것도 불법 입니까? 모 지자체에서도 차비를 제공하고 그 지역을 블로그에 홍보해달라는 공모전부터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또한 그들이 직접 그 지역을 보고 경험하고 느낀점들을 적어 홍보를 하는데 여기서 차비를 받았다면 그리고 경품을 받았다면 이또한 "모 지자체에서 이렇게 얼마의 차비를 받고 작성된 광고 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도 불법 입니까? 물건을 받아 작성되는 포스팅의 경우 업체에서 이런 물건을 받아 직접사용해보고 적은 포스팅 광고 입니다 라고 문구를 적는건 이해가 가는데 추천,보증 이런 단어가 아닌 직접 체험하고 느낀 음식점도 음식을 얼마만큼 제공받고 적은 광고 입니다 라고 표현 하는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내가 추가금을 더 내고 음식을 더 시켜 먹고 사장님의 아무런 광고문구에 대한 지시나 조건이 없다면 이것도 광고 라고 적어야 되는지 ..아님 이건 서비스인지? 그리고 매장의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 하면서 느낀점을 그대로 적는것도 광고라고 표시해야 되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반대로 어느 음식집을 체험을 하고 음식을 제공 받았는데 너무 맛이 없어 맛이 없는 집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것도 광고라고 표시해야 됩니까? 안하면 불법 인가요? 추천,보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괜찮은지? 아님 어떠한 조그만 공기밥 하나를 얻어 먹어도 댓가로 보고 이것도 광고라고 적어야 되는지? 일부의 내돈이 들어간다면 이건 댓가인지 서비스 인지? 정말 어렵 습니다. 수많은 바이럴 업체들의 광고성 포스팅으로 웹 정보들이 대다수 광고로 물들여 있지만 순수한 블로그들이 더많이 있답니다. 기준이 정말 헷갈려서 이해할수 없어 명확히 얘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순수 블로거들이 정말 고민에 빠져 단어를 하나 적을때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조회 | 1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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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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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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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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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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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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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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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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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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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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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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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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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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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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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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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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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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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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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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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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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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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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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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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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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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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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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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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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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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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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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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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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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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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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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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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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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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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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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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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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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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