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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상품 표시 및 문구의 표시·광고법 등 저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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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第1條(目的)#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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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손수건에 대한 상품표시가 제조사표기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 및 스카프로 겸용(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상표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요? |
답변내용 |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제3조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Ⅱ.의 10.(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항에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일본에서 수입한 손수건의 브랜드명(예 : AAA)에 원산지를 의미하는 문구(“JAPAN”)만 삽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상품표시에 원산지를 의미하는 별도의 표시("Made in Japan" 등)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표기(“AAA JAPAN”)가 별도의 브랜드명이나 제조사 표기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산지를 의미하는 문구는 브랜드명과는 별도로 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ㅇ 다만, 손수건을 스카프로 겸용(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해당상품을 단순히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안내한 내용으로 판단되어지는바,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상표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법률이 아니므로 귀하의 질의 내용이 상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내용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www.kipo.go.kr,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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