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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시 광고 실증자료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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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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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5조 및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이하 “실증고시”라 함)에 다른 실증방법과 관련하여, 1) 시험기관이 국외기간도 가능한지 여부, 2) 시험횟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최소 실험횟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질의 |
답변내용 |
귀하께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5조 및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이하 “실증고시”라 함)에 다른 실증방법과 관련하여, 1) 시험기관이 국외기간도 가능한지 여부, 2) 시험횟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최소 실험횟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 음 -
1)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해당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는 등 표시광고법 제5조 및 실증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 기관도 시험기관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시험절차와 방법과 관련하여 표시광고법 및 실증고시에서는 횟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증고시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나)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다)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검사방법과 절차에서 정하는 횟수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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