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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플루언서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세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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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세요!” -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제작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2020.6.22. 개정)은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ㅇ 안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예시 및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으로 구성되었다.
■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제작 배경
□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작을 계획한 바 있다.
□ 최근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였다.
ㅇ 이에,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예시, Q&A로 구성된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1. 해설 및 사진예시
□ 안내서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알리는 방법의 예시로서 사진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해설을 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함
ㅇ 1장(개요)에서는 추천·보증의 정의 및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을 담았다.
ㅇ 2장(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하고, 공개의 일반원칙, 매체별 공개방법 등을 사진으로 예시하였다. 2.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시행 이전의 광고 게시물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 업계가 자주 문의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Q.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2020. 9. 1.)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이제라도 수정하면 괜찮을까요?
▶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향후 조치 시 자진시정 여부 고려 가능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에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하여도 기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시정되었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내서(p.53) Q&A –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 관련
Q.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나요?
▶ (O) 표시해야 함
이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예: 광고사진이나 CF 영상, 광고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p.55) Q&A – 브랜드 광고모델이 추천·보증한 경우
Q. 방송사입니다. TV 등을 통해 송출한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있음을 표시해야 하나요?
▶ (O) 표시해야 함 (다만, 편집한 영상 내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 없음)
같은 콘텐츠라도 소비자가 이를 접하는 방식과 매체는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광고 포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콘텐츠를 편집하여 유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려는 동영상 내용 안에 간접광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서(p.58) Q&A – 방송프로그램을 다른 매체에 게시하는 경우
Q.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후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되나요?
▶ (O) 표시해야 함
최초로 추천·보증하는 시점에는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후에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추천·보증을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p.66) Q&A – 자발적인 추천·보증에 대해 사후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정위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과 함께 자율준수 캠페인 및 자율협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업계의 법 준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SNS·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별첨 1] 추천·보증 광고 시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별첨 2]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주요 내용 "대가 받고 작성한 인플루언서의 추천후기, 광고라고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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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화윤 |
작성일 | 2020-08-31 |
조회 | 341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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