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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 26,000여건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않고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시정되었다.


< 2024년도 SNS 뒷광고 점검 및 자진시정 결과 >

구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합계

점검 실적

(위반 의심 게시물 수)

10,195건

9,423건

1,409건

984건

22,011건

자진시정 실적**

(시정 게시물 수)

11,256건

7,335건

1,416건

6,026건

26,033건

* 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

**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음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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