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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주요기능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0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심의․의결
실무위원회- 위원장(1명) : 공정거래위원장
- 위원(17명)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전문위원회-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 위원 : 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 공산품
- 산업부
환경부
(11명)
- 식의약품
- 농림부
식약처
(11명)
- 보건의료
- 보건
복지부
(10명)
- 금융보험
- 금융위
(10명)
- 자동차·교통
- 국토부
(10명)
- 방송통신
- 과기부
방통위
(11명)
- 일반
- 행안부
교육부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