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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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총 236개의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먼저,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 조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인증 여부의 판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여부의 판단을 일시 유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예: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등) 즉시 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증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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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작성일 | 2025-02-28 | ||||
조회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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