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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불복절차 신설, 인증보류 근거 마련 등으로 신청기업의 부담을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이하 ‘공정위’)「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총 236개의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인증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먼저,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만이 있더라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 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으면 인증 여부의 판정을 시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여부의 판단을 일시 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예: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등) 즉시 인증서를 발급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증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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