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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

 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 ’25년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6개 유형

신규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문답서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이하 ‘문답서’)를 표했다.


* ① 숨은갱신,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 ③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④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 반복간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의 시행(2025.2.14.)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의가 다수 이어져 왔는데,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문답서에는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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