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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

-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만 몰래 줄이는 우회적인 가격 인상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

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 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

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 (온라인 판매페

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된다.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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