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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점검 결과 발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및 자진시정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하 ‘뒷광고’)을 점검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하였다.


*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하고 점검 수행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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