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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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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점검대상 2,019개 체력단련장 중 89.3% 가격표시제 이행 - - 올해부터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체육교습업 추가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함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점검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자자체*와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방문한 사업자가 영업개시 전(前)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가격표시제 홍보물(리플렛) 전달·홍보 협조 요청 ** 수영장과 종합체육시설은 가격표시제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어 이번 홍보 및 점검 대상에서 제외 점검 대상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하여 2,019개* 체력단련장(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에 대해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89.3%)하고 217개 업체는 미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11,144개 업체(’21년말 기준)의 약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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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거래정책과 |
작성일 | 2024-02-06 |
조회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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