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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피해 구제 현장 방문 후속조치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피해 구제 현장 방문 후속조치


- 한국소비자원, ▲유관기관 협력 강화, ▲피해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 ▲소비자소송지원 활성화,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확대 추진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기정 위원장’)은 8일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하였다(※ 2023. 11. 8. 배포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피해 구제 현장 방문」 보도참고자료 참조). 이 자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민원업무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소비자의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력 강화, ▲피해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 ▲소비자소송지원 활성화,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피해 공동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례로 올해 초 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부산광역시 소비자보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실 통보 조치율이 전년 동기대비 41.4%p가 증가한 성과가 있어 이를 광주, 대전, 대구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부산지원 위법사실 통보 조치 : (’22.9) 통보 95건 중 조치 15건 → (’23.9) 통보 159건 중 조치 91건(41.4%p↑)


 

  소비자원은 합의권고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비자피해 해결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소송지원을 확대하여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80명인 소송지원변호인단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소송지원 현황 : (’22) 77건 → (’23.9) 109건(41.6%↑)

 


  끝으로, 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한 소비자 외에도 동일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해결하는 유사ㆍ동일 피해구제 일괄구제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피해구제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3년 9월 기준 일괄구제 현황 : 8,800명, 29억 6천만원(19건)

 


  한기정 위원장은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구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공정위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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