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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소용없어! 그린워싱, 이제 그만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국내)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해외)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영국 CMA(경쟁시장청), 뉴질랜드 CC(상무위원회) 등의 친환경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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