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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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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없어! 그린워싱, 이제 그만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국내)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해외)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영국 CMA(경쟁시장청), 뉴질랜드 CC(상무위원회) 등의 친환경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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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거래정책과 |
작성일 | 2023-08-31 |
조회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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