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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시작


- 학원분야 광고행위 및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집중감시

- 제보내용은 자진시정 또는 정식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 2022. 2. 3.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여행일자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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