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소식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 소비자정책 소식 >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내용작성자카테고리작성일조회파일 상세정보 입니다.
제목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다크패턴’, 꼼꼼하게 살피고 클릭! 하세요


- 19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사업자·소비자 유의사항 제시

 -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 4. 21.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보도참고자료 참조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들에게는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다크패턴의 특성을 알려주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를 유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대상, ▲기본원칙,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기본원칙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각 다크패턴의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하였다.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3-07-31
조회 337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