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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는 도선료 등 추가배송료 거짓으로 표시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 7. 19.부터 8. 28.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리고, 연륙교로 연결된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사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7. 19.부터 8. 8.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최초로 발급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향후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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