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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공정위,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 학원분야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를 감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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