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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및 분쟁해결 협약식 개최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 협약 체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붙임 1. 협약 전문>

    *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사업자명 가나다순)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 (’08년) 약 4조 원 → (’21년) 약 24조 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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