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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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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심사기준 구체화, 다양한 사례 제시, 점검표(체크리스트) 마련 - -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 방지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위장환경주의<이하 ’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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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거래정책과 |
작성일 | 2023-06-08 |
조회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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