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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전체 피해부위 중 손가락이 67.5% 차지해 사용 시 주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2)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17~’19)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작성자 소비자안전교육과
작성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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