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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건강보험공단 위탁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 건보공단에 위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그간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지난해 6월부터「경제규제혁신 임시전담팀(T/F)」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 사무장병원: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의미함



작성자 특수거래정책과
작성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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