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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

소비자 낚는 ‘눈속임 상술’, 이제 그만!


- 공정위, 당정협의 거쳐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 소비자 피해유발 우려가 큰 13개 행위 제시, 6개 행위 입법적 보완

- 입법 이전에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지침 만들고, 눈속임 실태 조사 · 공개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1) 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눈속임 상술(이하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하였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고 하면서, 그 결과,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그동안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특정 선택사항 사전선택) 등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 온 대표적인 상술들이다.




작성자 소비자거래정책과
작성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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