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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헬스장 등 가격표시제 점검 확대 나선다

- 2천여 개 업체 및 온라인표시 등 점검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경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해당됨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21.12.27. 개정·시행(’22.6.26.까지 계도기간)되어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함


 ㅇ (홍보캠페인) 계도기간 동안 3,500개* 업체에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및 중요정보 제공에 대한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여 홍보 활동을 하였다.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10,667개 업체의 약 33%


 ㅇ (실태조사) 이들 업체 중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및 계도를 한 결과, 156개 업체가 미이행으로 조사되었다.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10,667개 업체의 약 9.7%

 


□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점검에서 온라인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하여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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