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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상시 점검 결과 발표


-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뒷광고 31,064건 자진시정 -

- 광고대행사 등의 악의적 위반행위는 조사 후 제재할 계획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점검”(이하 ‘SNS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 (자진시정 건수*)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음

 


□ '21년과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간 SNS 점검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 ('21) 41.3% → ('22) 17.0%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점검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ㅇ 다만, 점검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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