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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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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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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3-01-13 |
조회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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