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소식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 소비자정책 소식 >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내용작성자카테고리작성일조회파일 상세정보 입니다.
제목 에프알엘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 유니클로 의류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천 3백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5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프알엘코리아(Fast Retailing Lotte Korea)㈜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주)가 51:49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UNIQLO)’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

 


□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항균 및 방취*’성능이 있다고 거짓 ․ 과장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항균이란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항균성’이 인정되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도 구현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항균성’에 대해 설명함



□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 ․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2-10-27
조회 52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