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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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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 택배 물량: ’19년 27.8억 박스 → ’20년 33.7억 박스 → ’21년 36.3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 ’19년 33,239억원 → ’20년 43,990억원 → ’21년 59,534억원(통계청)
ㅇ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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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2-08-31 |
조회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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