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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상담원 근무 여건 향상·권익 증진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하였다.


    * 누구든지 소비문제와 관련하여 전국 단일번호(1372)로 전화하면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에 연결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2010년부터 운영)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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