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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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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물놀이장 3년만에 전면 재개장, 안전사고 유의해야 - 물놀이장 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 많아 주의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3년간(’19년~’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건수: (’19년)232건 → (’20년)84건 → (’21년)73건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17년)337건 → (’18년)327건→ (’19년)232건 ㅇ 분석 결과,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는 사고도 있었다. ㅇ 특히, 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물놀이장 내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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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2-07-18 |
조회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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