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소식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 소비자정책 소식 >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내용작성자카테고리작성일조회파일 상세정보 입니다.
제목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사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2년 5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협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 확대
    ②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 방법 규정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생협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 확대(안 제3조)
 
 □ (개정배경) 생협은 지역주민(학교생협의 경우 학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가 국가와 공공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시설로 한정되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생협 지원주체는 실제 생협이 기반하는 지역사회 및 학교까지, 지원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까지 확대하도록 생협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개정법 6.8. 시행)
 
    * (지원주체) 국가 및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추가
      (지원범위) 국유재산 및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추가
 
 □ (개정내용)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기존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였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2-05-31
조회 666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