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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감시 요원 모집
-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의 거짓․과장 광고를 직접 감시한다 -
 

 
1. 감시요원 모집 및 운영 방식
 
□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민간자격증 및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897건의 제보를 채택하여 자진시정을 하도록 조치했다.
 
□ 올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 80여명의 전문 감시(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 5월 30일)
 
 ㅇ 최근 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상품 판매가 급부상하면서, 대형 유통업체, 전문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대 포털사업자까지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에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 송출되거나 지속적으로 재생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공정위 뉴스 > 공정위 소식 > 공지/공고 > 공고문 참조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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