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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어린이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에 가장 많이 발생
- 영아기에는 ‘추락’, 그 외 연령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는 총 109,132건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24,000건 이상 수집되는 등 매년 15,000건 이상 접수되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종합병원의 어린이 환자가 크게 줄어*,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 내,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 어린이 위해정보 병원 접수 건수는 ’19년 대비 ’21년 37.0% 감소(24,354건 ⟶ 15,343건)


  -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ㆍ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달단계별로 주요 위해원인 품목*도 차이를 보였다.
     * (영아기)침대, (걸음마기)바닥재, (유아기)킥보드, (학령기)자전거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ㅇ 이와 더불어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정보 모니터링·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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