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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박시설 이용 관련 안전주의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 침대 낙상, 수영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다양하게 발생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ㅇ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 건수: (’19년) 318건 ⟶ (’20년) 227건 ⟶ (’21년) 227건
 
 ㅇ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ㅇ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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