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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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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할 때, 판매자 정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제대로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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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자거래과 |
작성일 | 2022-03-04 |
조회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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