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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경향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택배 물량 : (’20년) 33.7억 → (’21년 11월) 65.9억(한국통합물류협회, 단위 : 박스)
   ** 온라인쇼핑 전자 쿠폰 서비스 거래액 : (’20년) 42,662억 원 → (’21년 11월) 43,266억 원(통계청)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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