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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 |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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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1. 12. 27.부터 시행한다. ■ 이를 통해 체육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적극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상ㆍ환불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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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1-12-27 |
조회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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