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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협법 및 방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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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및 방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생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생협을 활성화 - - 방판법 적용범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 거래 제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이하 생협법)’ 및 ‘방문판매법2)(이하 방판법)’
1) 배진교 의원안, 유의동 의원안 및 이용우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2) 박용진 의원안 및 이용우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 생협법의 경우 생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주로 포함되었다.
ㅇ (생협지원 확대) 생협 지원주체로 지자체‧학교가 추가되고 지원내용에 시설‧국유재산 외에 공유재산‧물품도 포함되었다.
ㅇ (임원정수 상한)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이사회의 임원정수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다.
ㅇ (유형별 전국연합회 도입) 전체 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연합회 외에 사업 유형에 따른 전국연합회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방판법 개정안은 법 적용 제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ㅇ (적용제외) 방판법의 적용범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보법)’상 금융상품의 거래를 제외하였다.
■ ① 이번에 개정된 생협법이 시행되면 생협의 사업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생협 간 협력과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② 방판법의 시행은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의 영업점 外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의 금융상품 접근성 제고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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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정책과 |
작성일 | 2021-11-11 |
조회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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