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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 위해「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

- 차량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수리 등 조치내역을 고객이 열람 가능 -

- 운전자가 술에 취하거나 신체부상시 대리운전 허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하였다.

 

  ㅇ 차량 인도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차량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고객에게도 계약체결시 및 차량 결함 시정조치 이행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금번 개정으로 대여자동차의 점검과 수리에 관한 고객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자동차대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작성자 약관심사과
작성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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